북한이 정권별로 추진해온 해외 정책과 법령이 2025년 현재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과 일본의 주요 포털을 통해 확인된 자료와 전문가 견해를 토대로, 북한 내부의 권력구조 변화에 따른 해외동포 정책의 변천사를 짚어봤다.
아래 표는 정권별 주요 법령과 정책적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 정권 | 주요 정책 및 법령 | 정책적 특징 |
|---|---|---|
| 김일성 | 1963년 국적법 제정 | 재일조선인 중심의 정책, 귀국사업 추진, 공민권 강화 |
| 김정일 | 1972년 사회주의헌법 개정 | 북미주·유럽 지역으로 대상 확대, 경제적 파트너 활용, 외화 유입 유도 |
| 김정은 | 2022년 해외동포권익옹호법 제정 | 해외동포 법적 보호 강화, 경제 기여 유도, 새로운 외화 획득 전략 추진 |
김일성 정권 시기: 재일조선인 귀국사업으로 시작
김일성 정권은 1963년 제정된 국적법을 통해 재일조선인을 중심으로 한 귀국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당시 일본 내 재일조선인을 ‘공민’으로 인정하고 북한으로의 귀환을 적극 독려했다. 이는 1960년대 당시 북한의 경제 인력 수요와 재일조선인의 민족 정체성 강화라는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평가됐다. 귀국 이후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공민권을 강화해 북한 내 사회 통합을 도모했다고 알려졌다.
김정일 정권 시기: 해외 동포 범위 확장 및 외화 확보
1972년 개정된 사회주의헌법은 북미주와 유럽 지역으로 해외 동포 정책 범위를 넓혔다는 점이 특징이다. 김정일 정권은 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본주의 국가에 정착한 동포들과의 경제적 파트너십을 적극 활용했다. 해외에서 송금되는 외화는 정권 운영에 중요한 재원이 됐다고 전해졌다. 특히 유럽 및 미국에 거주하는 동포를 대상으로 재투자 프로젝트나 무역 관련 네트워크 확보에 주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 정권 시기: 해외동포권익옹호법으로 보호·투자 병행
김정은 정권이 2022년 제정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은 이전 정권과 달리 ‘보호’와 ‘투자 유치’를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법률 제정 당시부터 해외동포의 법적 지위 보장과 귀국 시 편의 제공 등에 초점을 맞췄다. 전문가들은 이를 ‘북한 경제회복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했다. 해외동포의 경제 기여를 유도하고, 이들이 갖춘 자본과 기술력을 북한의 산업 현장에 접목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밝혔다.
2025년 현재, 새롭게 부상하는 이슈는
최근 한국과 일본 포털에서는 2025년 들어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실제 적용 사례가 증가여부는 알수가 없다. 특히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적 동포들이 북한 측의 투자 제안에 대북제재로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또한 경제 제재와 국제사회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적극적 참여는 쉽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본의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해외동포 투자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신인도 제고와 대북제재완화가 필수적”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달라진 법령, 고정된 한계
김일성 정권 시기부터 김정일, 김정은 정권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해외동포 정책은 시대적 요구와 상황에 따라 변화를 거듭해왔다. 초창기에는 귀국 장려와 공민권 부여에 집중했지만, 이후에는 외화 확보와 투자 유치로 초점이 바뀌었다. 2025년 현재 북한은 해외동포들의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기 위해 다각적인 법적·정책적 장치를 마련해놨다. 그러나 대북제재와 정치적 리스크는 여전히 장애 요인으로 남아있다.
결국 해외동포 정책이 북한 내부 경제난 해소에 기여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체제 안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 정책 변화를 통해 해외동포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고,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