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6일 열린다.
민중민주당에 따르면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한명희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16일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당 관계자들과 지지자들은 영장심사를 앞두고 법원에 제출할 탄원서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탄원서 접수는 15일 오후 10시까지 진행되며, 당 측은 시민들에게 서명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민중민주당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우려를 나타내며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반면 수사당국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는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