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 발표 26주년을 맞아 한반도 적대관계 해소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오는 18일 열린다.
자주통일평화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이용선·이주희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18일 오후 6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반도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법제도 정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남북관계가 장기간 단절된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가로막는 제도적 요인을 점검하고, 적대관계를 완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 사회는 이은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가 맡는다.
발제에서는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한반도 적대관계를 규정한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주제로 헌법 영토조항과 국가보안법 등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어 박석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상임활동가는 ‘전쟁·점령·붕괴를 위한 군사전략 및 운용,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한반도 안보정책과 군사전략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시한다.
토론에는 문병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통일위원장이 ‘통일교육지원법과 학교 현장의 평화·공존 교육’을, 조지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가 ‘정보통신망법과 북한 정보 접근 문제’를, 김기헌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기획실장이 ‘남북교류협력법과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주최 측은 “6·15공동선언 26주년을 계기로 한반도 적대관계를 뒷받침하는 법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 공존과 평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