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접경 지역에서 논란이 된 대북 전단 살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고 관련 법률 개정에 착수한다.
통일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 경기도 및 인천 강화군 등 관계자들과 함께 대북 전단 살포 방지 종합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예방 및 사후 처벌 강화를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우선 대북 전단 살포 사전 차단을 위해 경찰 기동대와 지역 경찰을 주요 접경 지역에 집중 배치한다. 지방자치단체 특사경도 해당 지역의 순찰을 강화해 위험 구역을 설정하고 상시 동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 단체와 간담회를 지속 개최해 소통을 강화하고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의 법령을 활용한 규제를 명확히 하고, 필요시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오는 8·15 광복절 이전에 국회에서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금지법을 위헌 결정한 것은 전면적인 금지와 처벌이 과도하다는 취지일 뿐, 전단 살포 규제를 위한 입법적 해결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으로 대북 전단 살포를 실효적으로 차단해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