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논란이 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급회의를 개최한다.
통일부는 16일 강종석 인권인도실장 주재로 총리실,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실무급이 참석하는 대북전단 관련 대책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법령 위반 여부를 엄중히 따져 조치하겠다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회의에서는 항공안전관리법과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기존 법령을 활용해 대북전단 살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처벌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된다. 정부는 또 추가 적용 가능한 법령을 찾아 대응력을 높일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대응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3년 9월 남북관계발전법의 전단금지 조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표현의 자유 억압 논란에 대해서도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