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시마현이 내년부터 숙박세 징수를 시행하는 가운데, 조선학교를 비롯한 외국인학교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 총련 히로시마현본부가 차별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총련 히로시마현본부 려세진 위원장과 히로시마초중고 박지준 교장을 비롯한 조일 시민단체, 조선학교 지원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5월 15일 히로시마현청을 방문해 현지사와 현의회 의장 앞으로 숙박세 면제 적용을 요구하는 요망서를 제출했다.
현행 《히로시마현숙박조례》는 1박 숙박료가 6천엔 미만이거나 일본 학교교육법 제1조에 규정된 학교 학생 및 이들이 주최하는 수학여행 참가자와 인솔자에 대해서만 숙박세를 면제한다.
박지준 교장은 이날 전달한 요망서에서 “조선학교 등 각종 학교로 지정된 외국인학교 학생들이 숙박세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히로시마를 방문해 피폭 역사를 배우고 평화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조선학교 학생들의 교육적 가치를 무시한 조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