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당시 KT의 송출 중단과 정부의 사업자 등록 취소로 방송이 중단됐던 통일TV가 정부와 KT를 상대로 한 법적 다툼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1일 통일TV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취소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과기부의 등록 취소가 부당했다고 본 것이다.
통일TV는 지난 2022년 8월 17일 KT 올레TV를 통해 국내 최초 평화통일 전문 방송으로 정식 출범했다. 하지만 KT는 2023년 1월 18일 ‘북한 이념 및 체제의 우월성 선전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불과 2시간 만에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 정부는 이후 특수자료 취급 인가와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까지 연이어 취소했다.
이에 통일TV 측은 KT와 과기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올해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T의 송출 중단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통일TV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2월에도 서울행정법원이 특수자료 취급 인가 취소 처분을 무효로 판결했다. 결국 정부와 KT는 세 차례의 법정 다툼에서 모두 패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과기부는 당시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에게 징계를 내렸으나, 이 역시 위법 판정을 받았다. 또 진천규 통일TV 대표에게 적용됐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났다.
진 대표는 “사법부의 판결로 방송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됐다”며 “막힌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통일TV가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남주 통일TV 측 변호사는 “법원이 윤석열 정부 시절의 처분이 언론 자유와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부당하게 가로막았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원의 잇따른 판결로 통일TV의 방송 재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