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에 침투한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파면됐다.
국방부는 29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 전 단장 등 대령급 장교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면 대상자는 김 전 단장을 비롯해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이다. 이들은 모두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단장은 계엄 당일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와 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내부에 강제 진입한 인원 중 한 명으로 지목됐다. 정보사 소속 대령 3명은 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과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 등 준장급 장교 2명에 대한 징계 절차는 현재 진행 중이다. 군 안팎에서는 이들에 대해서도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