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조선인총련합회의 ‘조대인가’와 ‘출입국관리법 반대투쟁’에 대한 비판
재일조선인총련합회(이하 총련)가 결성 70주년을 맞아 발표한 조선신보에 연재물 가운데 1965년부터 1974년까지의 활동을 조명한 글을 비판한다. 총련 측은 이 시기를 “민족교육 승리의 시기”로 규정하며, 조선대학교의 법적 인가 획득과 ‘출입국관리법’ 반대투쟁 등을 자랑스럽게 조명했으나, 한국과 일본 양국 입장에서는 이를 묵과할 수 없는 역사왜곡과 반법치적 행태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총련의 유력 기업가들은 한국국적으로 변경하거나 자녀의 유산상속및 한국과 해외 교육을 위해 전향하는 사례가 많다. 실제로 총련학교에 가면 한국말을 못하고 일본어로 대화하는 경우가 많다.
총련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전위조직
대한민국 정부는 총련을 단순한 재일조선인 단체가 아니라 북한의 통일전선 전략에 따라 조직된 정치조직으로 보고 있다.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은 남북분단 현실을 전제로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임을 국제사회에 천명한 외교적 성과였다. 총련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며, 조선학교와 조선대학교를 통해 북한식 이념교육을 지속해왔다.
조선대학교의 법적 인가를 ‘민족교육의 승리’로 포장하지만,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이는 일본 내 북한식 이념의 확산 기지화 시도에 불과하다. 특히 김일성 유일사상에 기반한 교과과정, 대남혁명론의 정당화, 반대한민국 교육 등의 실태는 민족교육이 아닌 ‘체제교육’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총련의 선전대로라면, 이 시기 일본의 조선학교 탄압은 인권침해지만, 실상은 국제사회가 명백히 규정한 독재정권 찬양과 반민주적 가치 확산의 차단 조치였다. 조선대학교를 비롯한 총련계 학교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경계는 오히려 정당했다는 평가가 더 설득력 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은 당연한 국가주권 행사
총련이 ‘파탄으로 몰았다’고 자평한 ‘출입국관리법 반대투쟁’ 역시 일본 입장에서는 치안 및 국가주권 강화를 위한 입법 시도였다. 당시 제기된 개정안은 외국인의 재류 자격을 명확히 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며, 외국인의 정치활동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는 국제관행에 부합하는 것이며, 특정 외국 국적자의 정치활동을 차단하는 조치는 선진국 어디에서나 유사하게 존재한다.
총련은 이 법안을 “재일조선인 탄압”으로 규정했지만, 일본 정부의 입장은 분명했다. 당시 일본 내 좌파 테러 및 불법 정치활동이 문제시되던 시기였고, 총련 역시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해온 조직으로 간주됐다. 실제로 총련은 일본 내 북한 간첩망 운영의 거점 역할을 했다는 전력이 있으며, 이러한 정황은 한국과 일본 정보당국 모두에 의해 오랜 기간 추적돼왔다.
법률 개정이 좌초된 데에는 일본 내 일각의 반대도 있었으나, 총련과의 대립이 불필요한 외교 마찰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한 정치적 고려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외국인등록법’과 ‘출입국관리법’은 여전히 외국인 통제를 위한 법적 근거로 유지되고 있으며, 총련의 주장은 결과적으로 일본 사회의 법치질서를 부정한 것에 가깝다.
역사 인식의 평행선…정당화할 수 없는 총련의 역사 서술
총련은 자칭 ‘민족교육의 정당성’과 ‘권익투쟁의 승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 정부 모두에게 총련의 존재는 단순한 민족단체가 아닌 북한의 해외 공작조직에 불과하다. 조선학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인가 보류, 고교무상화 대상 제외 조치 등은 모두 이러한 맥락에서 이뤄진 불가피한 대응이다.
70년 역사를 자축하며 발표된 총련의 기념문서는, 외형상 ‘재일동포 권익 수호’를 주장하지만 그 실체는 여전히 북한 체제 선전과 체제유지를 위한 대외 확장 전략의 일환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양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역사 서술이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