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는 일본 내에서 합법 단체의 외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일본 공안당국의 상시 감시 대상 조직으로 분류돼 있다. 동시에 한국에서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규정되는 북한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조직으로, 관련 활동은 명백히 처벌 대상이 된다.
일본 정부 산하 공안조사청은 조총련을 북한의 대남·대외 노선을 추종하며 활동하는 친북 성향 단체로 규정하고, 오랜 기간 정보 수집과 동향 감시를 지속해오고 있다. 조총련은 일본의 공안관련 법률상 ‘파괴활동방지법’에 따른 공식 해산 대상 단체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같은 법 체계 하에서 요주의 단체로 분류돼 사실상 준(準) 파괴단체 수준의 관리 대상에 포함돼 있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안보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일본 정부는 조총련 시설과 간부급 인사에 대한 경계와 감시를 강화해 왔다. 일본 수사당국은 과거 조총련이 북한으로의 불법 송금, 제재 회피 활동, 공작 연계 의혹에 관여해 왔다는 판단 아래 금융·조직 활동 전반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법적 지위는 더욱 명확하다. 조총련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반하는 북한 정권을 추종·찬양하는 해외 조직으로 분류되며,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및 제8조(회합·통신) 적용 대상이 된다. 한국 국적자 또는 한국 거주자가 조총련과 접촉하거나 회합, 자금 지원, 선전 활동에 관여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실제 한국 정부는 조총련을 북한 노동당 및 대외공작 조직과 연계된 해외 거점으로 인식해 왔으며, 공식·비공식 교류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 조총련 행사 참여, 간행물 배포, 조직 찬양 행위는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가들은 조총련이 일본 사회에서 합법 단체의 형태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북한 체제를 대변하고 안보 위협 요인으로 작동해 왔다는 점에서 ‘법적 합법성과 안보상 위험성의 괴리’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지적한다.
2025년 현재 조총련은 조직 고령화와 재정 기반 붕괴로 영향력이 크게 약화됐지만, 일본에서는 여전히 공안 감시 대상 단체로, 한국에서는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반국가 연계 조직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조총련의 존재 자체가 한일 양국에서 모두 안보 문제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