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무인기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 일행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행위를 국가안보를 침해한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24일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함께 무인기를 제작한 장 모 씨와 무인기 업체 ‘에스텔 엔지니어링’에서 대북 관련 업무를 맡은 김 모 씨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민간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무인기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거쳐 경기 파주시로 돌아오도록 경로가 설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 9월 27일과 올해 1월 4일에 운용된 무인기는 북한 지역에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북한이 해당 무인기를 수거·분석한 뒤 관련 성명을 발표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군사기지 촬영 여부에 대해서는 입증 부족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검찰은 해병대 2사단 일부 등 군사시설을 촬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행위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하는 국가안보 범죄임을 재판 과정에서 충실히 입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