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유족과 변호인이 26일 일본 도쿄에서 재일북송사업 피해자 변호인단과 만나 서해피살 사건 판결문을 전달하며 한일 피해자 간 연대를 강조했다.
유족 이래진씨와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도쿄 지요다구에 위치한 도쿄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일북송사업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참석했다. 해당 재판은 ‘지상낙원’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이주했다가 탈북한 재일교포들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법원은 북한의 인권 침해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 4명에게 총 8천8백만 엔의 배상을 명령했다.
이날 자리에서 김 변호사는 북한이 서해피살 공무원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을 재일북송사업 피해자 측 변호인단에 전달했다. 판결 선고 직후 양국 피해자와 법률대리인 간 교류가 이뤄지며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공유됐다.
김 변호사는 판결문 전달식에서 한일 양국 사법부가 각각 북한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판단을 내렸다는 점을 강조하며, 판결의 상호 공유와 활용이 국제적·법적 책임을 실질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책임 이행과 배상 집행, 재산 압류 등 법적 조치 가능성을 공동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래진씨는 한국과 일본 법원이 각각 북한의 불법행위에 책임을 인정한 것은 피해자들에게 뜻깊은 순간이라며, 판결 공유와 연대를 통해 법적 책임 실현 노력이 구체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문 전달은 한일 피해자 연대의 상징적 사례로 평가되며, 향후 국제법적 대응과 책임 이행, 집행 전략 마련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