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북한 감시초소(GP) 철수 검증 관련 수사에서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 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발된 정 전 장관과 서 전 장관에 대해 각각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박한기 전 합참의장을 포함한 당시 군 관계자 4명도 모두 혐의없음 결론이 내려졌다.
해당 수사는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 내 남북 각각 10곳의 GP를 상호 철수·파괴하는 과정에서, 북한 측 GP에 지하시설이 남아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며 시작됐다. 2023년 북한이 9·19 합의를 파기하고 GP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검증 미비 문제가 불거졌고, 이에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감사원은 검증 당시 군 당국이 파괴 완료로 발표한 북한 GP 내부에 지하시설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올해 3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검찰은 관련자들이 고의나 위법행위 없이 당시 여건 하에서 적정한 절차를 따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당시 GP 철수 검증 관련 의혹은 형사적 책임 없이 사실상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