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정 77년을 맞아 시민사회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12월 1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연다. 이번 행사는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상·표현·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마련됐다.
기자회견은 12월 1일 오전 11시에 열리며, 각계 시민사회 단체와 국회의원들의 공동 연명이 진행되고 있다. 연명은 11월 28일 정오까지 받는다. 주최 측은 “분단과 냉전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은 인권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라며 “22대 국회가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는 ‘빛의 혁명’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내란 사태를 막아냈던 시민사회가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다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진행된 국가보안법 폐지 행동의 사진과 기록은 12월 1일 기자회견 보도자료에 함께 포함될 예정이다. 공동주최 측은 “국가보안법 없는 대한민국을 원하는 이들의 참여가 절실하다”며 국회 앞 집결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 행동은 국가보안법 폐지 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손피켓·현수막·피켓 등 공통 선전물도 배포되고 있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국가보안법 철폐 없이는 진정한 평화와 통일, 그리고 민주주의의 완성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기자회견 준비위는 “77년 동안 지속된 국가보안법의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한다”며 “12월 1일, 국회에서 그 변화를 향한 목소리가 모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