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김해국제공항 출국대기실에서 5개월째 머물던 기니 출신 난민 신청자 A씨가 26일 정식으로 입국 절차를 밟게 됐다. 법무부는 A씨가 제기한 난민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소송에서 1심 패소한 뒤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이날 “부산지법 판결의 취지를 존중해 A씨의 난민심사 불회부결정을 취소하고,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입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해공항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곧바로 입국 절차를 진행했다.
A씨는 본국에서 군부독재 반대운동을 벌이다 정치적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들어왔으나, 지난 4월 27일 김해공항 도착 당시 난민심사 회부가 거부돼 공항 보안구역 내 출국대기실에서 생활해왔다. 그는 소송을 제기해 지난 24일 부산지법 행정단독 박민수 부장판사 심리에서 승소하며 난민심사 기회를 확보했다.
A씨는 주말 동안 부산에서 머문 뒤 난민지원 시설이 갖춰진 수도권으로 거처를 옮길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지방공항의 난민 지원 인프라 부재 문제를 드러냈다. 인천공항은 난민신청자가 1심에서 승소하면 영종도 난민지원센터에서 지낼 수 있지만, 김해공항에는 유사 시설이 없어 A씨가 장기간 공항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