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역이 15년 만에 현물거래 방식으로 재개됐다. 국내 한 민간업체가 북한산 술 3500병을 들여오고 대가로 설탕을 건넨 것이다.
북한산 술은 평양 대동강식료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인천세관에 보관돼 있다. 이번 거래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발효된 5·24 조치로 교역이 전면 중단된 이후 처음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금강산 물과 대동강 술을 교환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유엔 대북제재 위반 논란으로 무산됐다. 윤석열 정부 역시 승인을 내주지 않았지만, 이번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허용 결정을 내렸다.
통일부는 “주류는 제재 품목이 아니며 대가도 현금이 아닌 설탕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대북제재 위반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정부가 독단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위험하다. 작은 허용이 제재 무력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거래를 추진한 업체 측은 “세관 절차가 끝나는 대로 추석 전에 일반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업체 대표는 과거 북한 서적을 불법 반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