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문 씨가 본인 페이스북에 ‘북을 고무·찬양했다’는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고 하루 종일 조사를 받았다고 적었다. 김씨는 앞으로 1~2회 추가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도 받았다.
김씨는 글에서 국가보안법을 “헌법상 표현·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초헌법적 법”으로 규정하며 폐지를 요구했다. 또 과거 정치인의 방북이나 교류 활동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일반 시민에게만 법이 선택적으로 적용된다고 비판했다. 이는 국보법의 형평성과 인권 문제를 둘러싼 기존 시민사회·법학계 논쟁과 같은 맥락이다.



최근에도 국보법 적용 논란은 이어졌다. 진보 성향 매체 관계자들이 ‘찬양·고무’ 혐의로 송치된 사례가 있었고, 일부 사건은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표적 수사’라는 지적을 낳았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 침해 여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된 경우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국보법 적용 여부가 게시물의 구체적 표현, 고의성, 전달·선전성 등에 따라 판단된다고 본다. 그러나 압수수색·조사가 곧바로 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수사의 정당성과 절차적 문제는 별도의 논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