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이 제도는 병역법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 매년 12월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 요지, 병역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이 공개된다.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는 국민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병역의무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주LA총영사관 홈페이지 ‘영사 > 병역’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병무청 홈페이지에서도 병역기피자 조회 메뉴를 통해 직접 열람이 가능하다.
조회 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 내 ‘병역사항공개·열람 > 병역기피자 조회’를 이용하거나, 병무청 공개 사이트(open.mm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