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선제적·단계적 복원’을 선언한 9·19 남북군사합의가 주목받고 있다. 이 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군사분야 합의서로, 접경지역 적대행위 중단과 군사적 신뢰 구축을 골자로 한다.
합의에는 △육·해상 완충구역 내 포사격 및 기동훈련 금지 △비행금지구역 설정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전사자 유해 공동 발굴 △한강 하구 공동 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합의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2024년 6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대남 오물 풍선 살포를 이유로 전면 효력이 정지됐다. 이후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접경지 포병사격, 해상사격훈련 등이 재개됐다.
복원 절차는 전면 효력정지 당시와 역순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와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가능해 국회 동의는 필요 없다. 이 대통령 의지만 있으면 북한과의 합의 없이도 한국이 먼저 실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 조치가 가능하다.
관건은 북한의 반응이다. 북한은 2023년 11월 9·19 군사합의 파기와 함께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고, 이후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흡수통일은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은 북한에 ‘상호 체제 강요 반대’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단계적 복원을 통해 우발적 충돌 위험을 낮추고, 대화와 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