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오후 4시 30분, 서울 광화문 향린교회 1층에서 ‘김련희 송환추진위원회’ 발족식이 열렸다. 김련희 씨는 2011년 중국을 방문하던 중 브로커의 제안으로 한국에 입국한 뒤, 줄곧 평양에 있는 가족 품으로 돌아가길 원해왔다.
주최 측은 발족식에서 김 씨 송환을 위한 서명 운동 참여를 호소하고, 후원 계좌를 안내했다. 관계자들은 “더 이상 혼자 힘겨워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활동을 두고 법조계와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 또는 그 구성원의 이익이 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북한 송환을 공개적으로 추진하는 활동이 이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씨 역시 과거 송환 요구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바 있다.
찬성 측은 “가족 상봉과 인도적 귀환은 정치 논리를 떠나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정치적 선전이나 체제 이익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경계하고 있다.
이번 발족식을 계기로 김련희 씨 송환 문제는 인권과 안보, 법치 사이의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