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17일 오후 9시 21분께 경기 과천 경마장 방향으로 붉은색 불빛을 발하는 무인기 여러 대가 국군방첩사령부 상공을 지나는 모습이 포착됐다. 방첩사령부는 군 내부 인가 없이는 접근이 불허되는 철저한 보안구역으로, 당시 경찰 신고 접수와 합동 조사에도 불구하고 무인기 식별에 실패하고 ‘대공 혐의점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문제의 드론은 드론작전사령부가 평양 침투 작전에 사용했던 기종과 유사한 모습이었다. 같은 부대가 지난 10월 15일 작성한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이틀 만에 미신고 드론이 방첩사 상공에서 발견된 셈이다. 드론작전사령부는 외형상 훈련용 단일 기체 비행만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두 대를 운영한 것처럼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 내 특별수사팀은 이 드론이 평양 작전 무인기의 GPS 비행 기록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특검 수사 결과, 드론작전사령부는 군용차량에 무인기용 GPS 장치를 장착해 이동 기록을 인위적으로 조작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로 인해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가 ‘국내 훈련 중 손실’된 것처럼 꾸며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방첩사 내 당직 근무자는 미신고 무인기를 석연치 않게 여겼으나, 상부 보고 후 소형 무인기 포획용 안티드론 건을 동원했음에도 결국 포획에 실패했다. 이후 방첩사 참모장이 현장을 통제하면서 사건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합동참모본부에도 보고되지 않았으며, 단순 시험비행 정도로만 인식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지난 7월 17일 소환해 조사했으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군 기밀 은폐 목적의 범죄 행위 여부를 집중 추궁 중이다. 특검팀은 “보고서 조작과 드론 은폐 시도는 명백한 범죄”라는 판단 아래 추가 증거 확보와 관계자 소환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