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주(68) 여사가 1979년 박정희 정권 시절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으로 불법 체포·고문을 당한 지 46년 만에 서울고등법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 10일 열린 재심에서 “불법 체포와 고문 정황이 명백하므로 당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영주 여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원이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점을 망각하고 피고인의 절규를 외면한 데 깊이 사과한다”며 부장판사와 판사들이 모두 일어나 허리 숙여 사과하기도 했다.
고남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46년이라는 긴 밤 끝에 역사는 조심스레 속삭인다. 이영주, 당신은 죄가 없다”고 전했다. 이영주 여사는 동국대 국어국문학과 재학 중이던 1979년 서울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 등에서 약 40일간 불법 감금됐으며,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바 있다.
이영주 여사 변호를 맡은 장경욱 변호사는 “오늘 재판부의 사과와 무죄 선고는 피고인을 향한 역대급 예우”라며 “글라디올러스를 재심 선물로 전한 것처럼 이번 재판은 승리와 용기, 신념이 담긴 여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재심 직후 이영주 여사는 “김대중 정권 때도 경찰 조사를 받으며 절실했던 순간이 있었지만, 45년 세월이 흐른 뒤 받은 재판부의 사죄에 그간 쌓인 말 못 할 상처가 눈물로 터졌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2022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남민전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과 국가 차원의 사과를 권고했다. 남민전 사건은 1979년 최대 공안사건으로, 2006년 노무현 정부가 관련자 29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연루돼 옥사한 이재문 씨도 최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