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우익단체의 평일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이 법원에서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부산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9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 부산 동부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집회는 목적이 상반된 다른 단체와 충돌할 위험성이 매우 크고, 일본영사관의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업무시간 이외인 휴무일이나 다른 시간대를 선택해 동일한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경찰의 제한 조치는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해 4월과 5월 일본영사관 앞에서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소녀상에 검은 비닐을 씌우거나 소녀상 옆에서 일본 음식을 먹고 맥주를 마시는 행위를 했다. 영사관 측은 이로 인한 소음 등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외교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평일 집회를 제한했다. 단체는 경찰의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