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통일평화재단과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지난 5월 16일 교도소와 구치소 등 감옥 수용자 처우 관련 법령을 정리한 『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 – 제3판』을 발간했다.
도서출판 경계에서 출간한 이번 제3판은 지난 2013년 초판과 2019년 개정판에 이은 최신판으로, 최근 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넬슨만델라규칙)」 등 국제인권규범을 포함한 총 40건의 법령이 담겼다.
특히, 법무부가 그동안 비공개했던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과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부분공개돼 이번 법령집에 실렸다. 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한 내용이다.
또한 법령집에는 정보공개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고소·고발, 국가배상청구,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수용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직접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안내를 함께 수록했다.
법무부의 『2024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수용자들은 지난해에만 정보공개청구(39,581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4,530건), 고소·고발(677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처우에 불복했으나, 많은 경우 각하 또는 기각됐다. 이는 인터넷 사용 금지 등으로 인해 법령과 판례 접근이 어려워 제대로 된 구제를 받기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은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기한을 놓쳐 각하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번 법령집은 현행법에서 보장하지만 현장에서는 무시되는 수용자들의 권리를 스스로 확인하고,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문제제기를 돕는 지침서로 활용될 전망이다. 또한 감옥 처우 개선을 위한 새로운 권리 발견과 입법적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책은 전국 주요 서점과 인터넷 서점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가격은 4만4천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