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민주노총 간부 A, B씨의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호인은 “두 사람의 중국 광저우 방문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국가안보나 자유민주주의에 어떤 해악도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장에서 특수잠입·탈출과 회합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일시, 장소, 방식, 대상 등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A, B씨는 2018년 9월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석모씨와 함께 중국 광저우로 출국해 북한 공작원을 접선하고 지령을 받은 뒤 귀국한 혐의로 기소됐다. 석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사건을 인계받아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이 북한의 지령문에 따라 국내에서 활동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6월 24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