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일본 광산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의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0단독은 강제동원 피해자 3명의 유족이 일본 코크스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각각 400만 원에서 2,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고 코크스공업은 일본의 미쓰이광산을 승계한 기업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0년 피해자의 자녀 및 손자들이 제기했으며, 5년여 만에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원고 측은 일제 강점기 동안 미쓰이광산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린 피해자들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해 왔다.
이번 판결은 유사한 강제동원 소송의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