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철광석을 적재한 채 우리 영해를 통과하다 적발된 홍콩 선적 선박 ‘선라이즈 1호’가 정부의 합동조사 끝에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선박 운영자들은 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산 자원을 국제사회 제재를 무시하고 수출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정부는 외교부·해양경찰청·관세청·국가정보원이 공동 조사한 결과, 선라이즈 1호가 지난해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북한 청진항에 입항해 철광석 5020톤을 적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가 2017년 결의한 대북제재 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다.
해당 선박은 홍콩의 선박회사 샹루이 소속으로, 중국 국적자 쑨정저와 쑨펑이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박에 실린 철광석의 화주는 러시아에 본사를 둔 ‘콘술 데베’였다. 정부는 2023년 6월, 우방국으로부터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우리 영해에서 선라이즈 1호를 차단한 후, 승선 수색을 통해 북한산 철광석을 확인해 부산항으로 이동시켰다.
정부는 2025년 4월 10일, 샹루이와 그 대표자 쑨정저·쑨펑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자로 공식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과의 금융 및 외환거래는 금융위원회나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허가 없이는 불법으로 간주되며, 무허가 거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선박 또한 향후 입항 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선라이즈 1호는 부산항에 9개월 이상 억류된 상태로, 제재 및 조사 절차가 완료된 만큼 곧 퇴거 조치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 차단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는 조치”라며, “향후에도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유엔 제재 위반 사례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최근 러시아 내 북한산 사과 유통, 북한산 식품 전시 논란과 함께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 강화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