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 한국인 사회 일각에서 개최 예정인 ‘한국정세 강연회’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재일조직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이 주최하며, 오는 4월 20일 도쿄 아라카와구 생애학습센터에서 열린다.
강연 제목은 ‘대통령 선거로 향하는 정국전망과 미일’로, 한통련 간부 손형근이 강사로 나선다. 행사 포스터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난 구호와 시위 사진이 포함돼 있으며, 내용상 현 정부에 대한 체제 부정적 성격이 짙다.
문제는 이 단체가 과거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재일한국청년동맹과 조직적 연계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이다. 한통련은 1985년 결성돼 조총련 계열과 유사한 노선을 걸어온 바 있으며, 국내 정보기관 또한 이들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주시해 왔다.
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거나, 찬양·고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해외에서의 참가 역시 예외가 아니다. 특히 체제 전복을 노골적으로 선전하거나 선동하는 행사에 대한 참석은 법적 처벌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행사 참석 여부와 동기, 현장에서의 구체적 행동 등이 중요하지만, 단순 참석 자체만으로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해외 체류 중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국가보안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강연회에는 주최 측 블로그 및 전화로 사전 참가 신청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수사당국의 정보 수집 및 내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해외 체류 교민 및 유학생들에게 반국가단체 활동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