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 철광석 불법 운송 사건과 관련해 선박 1척과 단체 2곳, 중국 국적자 2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는 10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제재 대상은 홍콩에 본사를 둔 선박회사 ‘샹루이’와 해당 회사의 중국 국적 운영자인 쑨정저와 쑨펑, 샹루이 소속 무국적 선박 ‘선라이즈 1호’, 러시아에 소재한 회사 ‘콘술 데베'(LLC CONSUL DV) 등이다.
정부에 따르면 선라이즈 1호는 지난해 6월 20일 우리 영해를 통과하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 혐의를 받고 차단·검색됐다. 조사 결과 이 선박은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북한 청진항에 입항해 북한산 철광석 약 5천 톤을 선적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안보리 결의 2371호가 금지한 북한산 철광석 수출에 해당한다.
샹루이 운영자인 쑨정저와 쑨펑은 불법 거래에 직접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으며, 러시아 회사 콘술 데베는 선라이즈 1호에 적재된 철광석의 화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제재 대상과의 금융·외환거래는 테러자금금지법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 없이는 금지된다고 밝혔다. 무단 거래 시 법적 처벌이 뒤따른다.
또 제재 선박의 국내 입항은 선박입출항법상 관련 관리청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며, 정부는 억류 중인 선라이즈 1호에 대해서도 조만간 퇴거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에도 북한산 석탄 불법 환적에 연루된 홍콩 선사 ‘HK이린’과 북한 선박 ‘덕성’호를 독자 제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