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생포된 북한군이 한국행을 원할 경우 이를 전원 수용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19일 외교부는 “북한군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포로 송환 관련 개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한다”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박해 받을 위험이 있는 곳으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한국행을 원하는 북한군을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 아래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도 이미 전달했고, 추가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북한군 포로, 한국행 의사 최초 공개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중 한 명인 리모(가명) 씨는 이날 공개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난민 신청을 해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밝혔다.
리 씨는 평양 출신으로, 러시아 쿠르스크에 파병된 정찰·저격수라고 소개했다. 그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훈련을 받은 뒤 지난해 12월 중순 쿠르스크에 도착했으며, 전투 중 러시아군의 방어 지원이 부족해 많은 북한군이 희생됐다고 증언했다.
또한, 북한 정보기관인 보위부 관계자들이 “우크라이나군의 무인기 조종사들은 전부 대한민국 군인”이라는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리 씨는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내 꿈을 이뤄보고 싶다”며 “내 꿈을 꽃피우고 싶다”고 말했다.
제네바 협약 적용 가능성… 북·러 입장 주목
전쟁포로 대우를 규정한 제네바 협약은 “포로는 적극적인 적대행위가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석방 및 송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러시아에 약 1만1000명의 병력을 보냈음에도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포로의 신분과 처리 방식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한국행을 원하는 북한군 포로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제네바 제3협약 주석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해당 주석서는 포로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송환 의무에서 예외가 인정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