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이날 오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2019년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하도록 지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로 기소됐다.
강제북송 과정과 논란
문제가 된 사건은 2019년 11월 동해상에서 발생했다. 당시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후 남하하다가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우리 군에 나포됐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이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라는 이유로 닷새 만에 판문점을 통해 북송 조치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022년 국정원의 자체 조사 과정에서 사건이 다시 불거졌고, 검찰은 2023년 2월 정 전 실장 등 4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 주요 쟁점
검찰은 정 전 실장 등이 탈북 어민들에게 국내 법적 절차를 통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강제북송 결정이 위헌·위법적 행위라는 것이다. 반면 피고인들은 “흉악범의 우리 사회 유입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사건 재판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문제로 인해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됐다.
1심 선고 결과 주목
이번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향후 항소 여부 등 추가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 판결이 향후 대북 정책 및 탈북민 보호 원칙과 관련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