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도에서 쌀을 담은 페트병을 북한 방향으로 띄운 50대 남성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강화경찰서는 19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7시경 강화군 석모대교 인근에서 쌀이 담긴 1.8리터짜리 페트병 121개를 바다에 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종교인으로 활동 중인 A씨는 차량으로 페트병을 운반한 뒤 작업자인 척 안전모를 착용하고 혼자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북한 주민들이 쌀이 부족해 굶주린다는 소식을 듣고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탈북민 단체 소속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한편, 강화군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한 상태였다. 사건 당시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할 특별사법경찰 인력이 없었으나, 지난해 11월 21일 검찰로부터 관련 수사 권한을 승인받아 유사 사건 발생 시 특사경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