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거주 80대 재외국민 A씨, 북한에서 조카 2명 만나
10일 통일부에 따르면, 호주에 거주하는 80대 후반의 재외국민 A씨가 지난 10월 북한을 방문해 조카 2명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국적자인 A씨는 북한 방문 후 이산가족 상봉 사실을 통일부에 신고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남한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려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외국 영주권자나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방문 사흘 전 또는 귀환 열흘 이내에 신고만으로 방문이 가능하다.
이번 신고는 2019년 이후 5년 만에 이루어진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 사례로 기록됐다. 남북 당국 간 협의로 이루어진 이산가족 상봉은 2018년 8월이 마지막이었다.
비밀리에 이루어진 만남 가능성 제기
A씨가 북한 당국의 승인을 어떻게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북한과 교류하는 민간단체인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연합회’를 통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 단체는 ‘이산가족 찾기’와 ‘조국 방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작년 9월 국경을 재개방한 이후에도 외국인의 방문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번 상봉은 이례적이다”라면서도, “북한 당국의 정책 변화로 해석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