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 한통련은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며, 12월 7일 오후 5시 도쿄 게이세이 우에노역 앞에서 촛불행동을 예고했다. 이 집회에는 일본 내 연대 단체들도 함께할 예정이다.
재일 한통련의 주장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령과 그 해제를 민주주의 수호의 전환점으로 평가하면서도, 그 의도와 결과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다음은 그들의 주장이다.
12월 3일 오후 10시 20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러나 곧이어 서울 시민들의 용감한 투쟁으로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진입이 저지되는 가운데, 국회의원 190명(정족수 300명)에 의해 비상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궁지에 몰린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 20분, 발령 6시간 만에 계엄령을 해제할 수밖에 없었다. 총칼의 위협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사수한 위대한 한국 국민의 쾌거에 대해 안팎에서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발령은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발령하는 등 헌법을 위반한 폭거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명태균 게이트’ 추궁으로 최근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는 등 심각한 정권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윤 대통령은 계엄령 발령이라는 군사력 탄압으로 정권 위기를 극복하려고 획책한 것이다.
정권 연장을 목적으로 한 계엄령 발동은 심각한 헌법 위반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령 발령 사유를 반국가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언행은 반정부 행위이지 반국가적 행위가 결코 아니다. 헌법을 위반한 불법 계엄령을 발동한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이다.
더불어 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의 불법 계엄령 발령에 대해 내란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란죄가 적용되면 현직 대통령의 체포와 기소도 가능하다. 또한 야당은 윤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불법 계엄령 발령으로 국가의 품격을 훼손하고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엄중하고 가차 없는 처벌을 내려야 한다.
한통련은 처음부터 반민주, 반민족, 전쟁조장, 민생무시를 드러낸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우리는 불법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에 대해 내란죄를 적용하여 체포, 기소하는 동시에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즉각 개시할 것을 요구한다.
2024년 12월 4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