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 간부 간첩 혐의로 징역 15년 선고…“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에 동조”
1심 법원이 민주노총 전 간부 석모(53) 씨에게 간첩 혐의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가 기밀을 수집 및 보고한 혐의에 대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북한의 목적을 잘 알면서도 이에 동조했다”고 질타했다.
북한 지령 받아 노조 활동 가장한 간첩 행위
석 씨는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100여 차례에 걸쳐 지령문을 받았으며, 이태원 참사 이후 분노를 확산시키라는 지령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평택 미군기지와 오산 공군기지 등 주요 군사시설의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 보고했으며, 민주노총 임원 선거 전략 등을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대한 디지털 증거와 법적 공방
재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이 주요 쟁점이 되었으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증거에는 석 씨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는 영상, 스마트폰에서 포렌식으로 복구한 지령문 등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또한 북한에서 받은 지령문을 해독한 암호와 관련 자료의 신빙성을 인정하며, 간첩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공수사 및 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
이번 사건은 대공 수사권이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된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간첩 사건에 대한 공조 수사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었다. 공안 전문가들은 증거 수집 단계부터 재판까지 검찰, 경찰, 국정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보기 드문 중형 판결이 나온 이번 사건은 북한의 대남 전술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보여주며, 대공 수사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