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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가평)이 13일 북한인권재단 정상화를 목표로 한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절차를 명확하게 진행하도록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의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실태 조사와 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하며, 이사 추천은 통일부 장관이 2명,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동수로 추천하여 총 12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국회의 교섭단체 일부가 이사 명단을 추천하지 않으면서, 재단 설립이 8년 동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용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사 추천 절차를 명문화하여, 교섭단체가 추천 명단을 제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회가 추천 절차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이사 추천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추천된 명단은 통일부에 제출할 수 있게 되어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이 가능해진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지난 10월 14일, 국회가 교섭단체 일부가 추천한 인사를 재단 이사로 추천하지 않는 것은 부작위 위법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위법 소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태 의원은 “북한은 미성년 병사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파견하는 등 인권유린 행위를 자행하는 국가”라며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기에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북한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이사 추천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용태 의원 외에도 강대식,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석기, 김성원,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신성범,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이만희, 이성권, 이양수, 이철규, 임종득, 조은희, 조지연, 조승환, 한기호 의원 등 총 3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이들은 모두 북한인권재단 설립의 조속한 추진을 목표로 이번 법안 발의에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