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ㆍ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대북 독자제재를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교역ㆍ투자, 인적교류, 해운 등 분야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역대 대북 독자제재 조치 개요
우리 정부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하여 「5.24 조치」를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3.8 조치」, 그리고 2016년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12.2 조치」 등 총 3차례의 독자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 5.24 조치: 남북 교역 중단,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중단, 우리 국민의 방북 금지 및 북한 주민과의 접촉 제한, 대북 신규 투자 불허 및 기존 사업 확대 금지, 순수 인도적 지원 외 대북 지원 사업 원칙 보류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 3.8 조치: 제재대상 확대, 180일 내 북한 기항 외국선박의 국내입항 불허, 편의치적 북한 선박의 국내입항 금지, 수출입통제 강화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어서 「핵ㆍ미사일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 목록(watch-list)을 공표했다.
- 12.2 조치: 제재대상을 확대하고 1년 내 북한 기항 외국선박의 국내입항을 불허하며,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제3국인의 국내 입국을 금지했다. 국내 대학 등에서 활동하는 핵ㆍ미사일 전문가의 방북 시 재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했으며, 수출입통제 강화의 일환으로 「잠수함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 목록을 공표했다.
2023년 대북 제재 및 새로운 조치 발표
올해에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대응을 위해 최초로 사이버 분야 제재를 발표했다(2023년 2월 10일). 또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개발에 대응해 대북 수출통제 조치이자 감시ㆍ정찰 분야에 중점을 둔 제재로서 「인공위성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을 발표했다(2023년 3월 21일).
독자제재 대상 지정 현황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총 25차례에 걸쳐 개인 215명, 단체 155개, 선박 36척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주요 제재 대상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우리 국민과의 금융(가상자산 포함) 거래와 외환 거래가 금지되며, 제재대상자의 국내 자산은 동결된다.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제3국인의 경우 국내 입국이 금지된다.
주요 제재 대상자 및 단체 목록
개인 (총 215명)
- 주요 인물: 김영철 (전 정찰총국장), 박도춘 (전 당 군수담당 비서), 주규창 (전 당 군수공업부장), 백세봉 (전 제2경제위원회 위원장) 등.
- 최근 지정 인물: 류상훈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총국장), 리창호 (정찰총국장) 등.
단체 (총 155개)
- 주요 단체: GLOBAL INTERFACE COMPANY INC., TRANS MERITS CO. LTD., Scientific Studies and Research Center 등.
- 최근 지정 단체: 류경프로그램개발회사, 만강무역, 리상무역 등.
선박 (총 36척)
- 주요 선박: E. Morning (IMO 번호 8717910), Chon Myong 1 (IMO 번호 8712362), Blume (IMO 번호 8649993) 등.
- 최근 지정 선박: PATRIOT (IMO 번호 9003550), NEPTUN (IMO 번호 8404991) 등.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비핵화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북 독자제재를 지속할 방침이다. 특히 국제사회와의 협력 및 연대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적 대화 복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