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북한이 26일부터 외교 및 공무비자에 대해 상호 면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30일간 중국 외교여권, 공무여권, 공무 일반여권을 소지한 중국인과 외교 여권 등을 소지한 북한인은 비자 없이 양측에 체류가 가능하다.
북한의 아이들, 장애인, 가난한 이웃들이 인권과 복지,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한국·일본·미국의 시민들이 함께합니다.
중국과 북한이 26일부터 외교 및 공무비자에 대해 상호 면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30일간 중국 외교여권, 공무여권, 공무 일반여권을 소지한 중국인과 외교 여권 등을 소지한 북한인은 비자 없이 양측에 체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