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북한이 26일부터 외교 및 공무비자에 대해 상호 면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30일간 중국 외교여권, 공무여권, 공무 일반여권을 소지한 중국인과 외교 여권 등을 소지한 북한인은 비자 없이 양측에 체류가 가능하다.
한미일 그리고 북한과 함께: 평화와 공동 미래를 향하여
중국과 북한이 26일부터 외교 및 공무비자에 대해 상호 면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30일간 중국 외교여권, 공무여권, 공무 일반여권을 소지한 중국인과 외교 여권 등을 소지한 북한인은 비자 없이 양측에 체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