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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앞두고 헌법 개정을 예고하면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북한은 오는 22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열린 노동당 9차 대회 결정 사항을 법제화하는 후속 조치 성격으로 풀이된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 통상 당대회 이후 관련 정책을 법률과 헌법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개정 논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남북 관계 규정이다. 북한은 최근 남측을 ‘적대 국가’로 규정하고 통일 노선을 사실상 폐기하는 입장을 공식화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헌법에는 여전히 평화통일과 민족 공동체 관련 표현이 포함돼 있어 정책 기조와의 불일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헌법에서 통일 관련 문구를 삭제하거나 남북을 별개의 국가로 규정하는 조항이 신설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 개념이 헌법에 명문화될 경우 남북 관계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하는 중대한 변화로 평가된다.
북한은 1948년 헌법 제정 이후 2019년까지 총 15차례 개정을 진행했으며, 현재 헌법은 7장 172조로 구성돼 있다. 이번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16번째 헌법 개정이 된다.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군사 관련 시설 건설 현장을 잇따라 시찰하며 군사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대외 강경 노선과 맞물려 헌법 개정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