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역으로 무인기를 날려 남북 긴장을 고조시킨 혐의를 받는 민간인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일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대학원생 오모 씨 등 민간인 피의자 3명을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9월 무인기업체 ‘에스텔 엔지니어링’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지난해 9월 27일과 11월 16일, 11월 22일, 올해 1월 4일 등 네 차례에 걸쳐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무인기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거쳐 경기 파주시로 돌아오는 경로로 비행하도록 설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무인기 운용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비행 신고를 하거나 관할 군부대장에게 군사기지 촬영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대학 선후배 또는 친구 관계로 같은 시민단체에서 활동했으며,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에서 함께 근무하며 북한과 무인기에 공통 관심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당국은 북한 지역에 추락한 무인기를 통해 우리 군 관련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고, 이로 인해 남북 간 긴장이 높아지면서 군의 감시 태세에도 변화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행위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며 일반이적죄 적용 배경을 설명했다.
또 “해당 사건을 국익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보고 주 피의자를 구속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했다”며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협력해 관련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