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대학원생 오모씨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배후 세력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심문은 오전 11시 50분께 종료됐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오씨는 심사에서 특정 기관의 지원이나 종용을 받아 무인기를 날린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군 정보사령부 등과 접촉은 있었지만 무인기 사안과는 무관한 개인적 교류였다는 취지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는 오씨가 사업상 이익을 목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냈다고 보고 있다. 검찰도 이날 심문에서 배후 조직 존재를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적용된 혐의 가운데 항공안전법 위반을 제외한 일반이적, 군사기지법 위반 등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이적죄는 자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할 경우 적용된다. 헌법상 영토 조항 등을 근거로 북한이 형법상 ‘적국’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법리적 쟁점을 변론에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우리 군 시설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무인기가 북한 지역으로 넘어간 뒤 촬영 장치가 작동하도록 설정돼 있었기 때문에 국내 군사시설 촬영은 없었다는 취지다.
다만 무인기 발사 동기와 관련해서는 기존 주장과 일부 다른 설명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는 우라늄 공장의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으나, 이날 심문에서는 무인기로 확보한 정보를 연구나 사업에 활용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으로 입건된 인원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인과 국가정보원 직원 등 총 7명이다. 태스크포스가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오씨가 처음이다.
해당 사안은 북한이 지난달 초 한국이 여러 차례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후 민간 차원의 무인기 운용 가능성이 제기됐고, 이재명 대통령은 군·경 합동의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통일부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