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복무를 피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금식과 고강도 운동으로 체중을 인위적으로 감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체질량지수(BMI)가 16 미만일 경우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매일 줄넘기 1천개를 하는 등 과도한 운동을 지속했고, 검사 직전에는 식사량을 급격히 줄여 체중을 고의로 감량한 혐의를 받았다.
신장 175㎝에 체중 50㎏ 이상이었던 A씨는 같은 해 9월 16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 1차 병역판정검사에서 46.9㎏(BMI 15.3), 11월 29일 2차 검사에서 47.8㎏(BMI 15.5)로 측정돼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체력 증진 목적의 운동일 뿐 의도적인 식사 제한이나 수분 제한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소변 검사에서 장기간 금식 가능성이 확인됐고 지인들과의 메시지 내용도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현역 복무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했고, 해당 방법을 주변에 권유한 정황이 있다”며 “다만 물리적 신체 훼손에 이르지는 않았고 감량 폭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