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대북 군사 충돌 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성했다는 내란 특별검사팀의 판단이 구체적 정황과 함께 드러났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을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며 “북한의 군사 대응을 유도해 전시 계엄을 발동하려 했다”라고 결론냈다.
특검 공소장에 따르면 핵심은 세 가지 작전이다. 평양 상공까지 침투한 무인기 운용, 북한이 보낸 오물 풍선에 대한 원점 타격 지시, 직접 격추 시도 등이 연속적으로 실행됐다. 드론작전사령부는 2024년 10월 초부터 약 20대의 무인기를 북한 주요 지역에 반복적으로 투입했고, 일부 기체는 암호화 조치 없이 추락해 비행기록이 그대로 노출됐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와 합참은 작전 중단을 요구했지만 김용현 전 장관은 이를 무시한 채 “이틀에 한 번씩 무인기를 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이 반발하며 경의선·동해선 연결 시설을 폭파하고 경계 태세를 높이던 시점에도 군 작전은 계속됐다.
두 번째 축은 오물 풍선 대응이다. 2024년 11월 초 북한이 풍선을 띄우자 김용현 전 장관은 새벽 시간 합참 지휘통제실을 방문해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 합참은 전면 충돌 위험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고 실행은 무산됐다. 그러나 특검은 해당 지시가 우발적 대응이 아니라 계엄 발동 명분을 만들기 위한 기획된 행동이었다고 판단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북한의 풍선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도록 각 부대장에게 지시하며 군사 작전 지원 체계를 별도로 마련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검은 “윤석열의 의도를 따른 조직적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 탄핵 논의와 특검법 처리 상황을 민감하게 주시하던 시점에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이어 12월 1일 김용현 전 장관에게 계엄선포문 작성 지시를 내린 점도 주목했다. 결국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은 실제로 선포됐고, 이는 헌정질서 파괴 시도라는 판단으로 이어졌다.
피고인 측은 “전시나 준전시 상황이 아닌 평시 계엄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으나 재판부는 대부분의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하며 국가안보 관련 판단을 이어가고 있다.
특검이 내란 시도로 규정한 이번 사건은 군 지휘체계와 방첩 조직까지 관련된 사안으로, 한국 현대사에서 유례없는 헌정체제 위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