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와 임종득 의원실이 4일 공동 주최한 보훈정책 심포지움에서 ‘본인입증책임을 국가입증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핵심 의제로 제기됐다. 발제자로 나선 참석자는 해당 원칙이야말로 보훈제도의 근간이며, 국가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들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는 현재 보훈 관련 심사 과정에서 부상·후유장애의 상당 부분이 당사자 입증에 의존하는 구조가 제대군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책임을 전면적으로 지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비로소 ‘품격 있는 보훈제도’가 완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포지움 참석자들은 한국 사회가 이제 보훈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시점에 도달했다는 데 공감대를 보였다. 국가를 위해 복무한 영웅들이 다시 한번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법률 개정과 행정 절차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현장의 논의는 제대군인 당사자들의 경험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공유하며 현실적 개선 방향을 찾는 데 집중됐다. 발제자는 “이제는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문제”라며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심포지움은 향후 법률 개정안 마련과 후속 연구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