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파탄에 이른 재일조선계 신용조합의 부실채권과 관련해,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조선총련)가 정리회수기구(RCC)에 상환한 금액이 약 62억엔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청은 상환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조선총련의 미상환 채무가 약 566억엔, 지연손해금이 약 594억엔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11월 28일 열린 참의원 납치문제특별위원회에서 일본보수당 대표인 햐쿠타 나오키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공개됐다.
금융청 타베 마사시 감독국 참사관은 파산 처리 과정에서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된 경위에 대해 “예금보험기구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총 1조1443억엔의 금전 증여를 실시했다. 이는 사후 회수를 전제로 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선총련의 채무 문제는 이미 2017년(헤이세이 29년) 정리회수기구가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약 910억엔의 지급을 요구한 소송에서 ‘전액 변제’ 판결이 확정됐지만, 실제 상환은 거의 진전이 없는 상태다.
정리회수기구는 채권 회수를 위해 조선총련 중앙본부 건물(도쿄도 치요다구)의 토지·건물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고, 현재 해당 부동산은 야마가타현 사카타시 소재 기업이 소유하고 있다. 조선총련은 이 건물을 임차해 사용을 계속하고 있다. 햐쿠타 대표는 “총련이 내는 임대료는 얼마인가. 현금 지급 능력이 있다면 정리회수기구는 왜 압류하지 않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타베 참사관은 “개별적인 채권 회수 사안은 답변을 삼가겠다”고 했다. 다만 “정리회수기구가 엄정한 회수 절차를 수행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