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나경원 의원의 자녀 관련 논란에 대해 “나와 가족에게 적용된 것과 같은 수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31일 자신의 SNS에서 “자식 있는 사람으로서 남의 자식 얘기를 삼가려 하지만, 과거 내 가족을 향해 공격했던 이들의 행태를 생각하면 한마디는 해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감사에서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씨의 인천대 교수 채용 과정에 심각한 의혹이 제기됐다”며 “박사학위를 받은 지 6개월밖에 안 된 연구자가 SSCI 논문 6편을 쓴 국제마케팅 전문가를 제치고 국립대 교수로 채용된 것은 상식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논문 하위권, 자기표절 의혹까지 있다”며 “윤석열 검찰의 기준대로라면 유 전 의원 자택과 인천대는 압수수색을 받아야 했을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장관의 딸 사례에 대해서도 “고교 1학년이 단독저자로 영어 논문 6편을 냈는데 수사 한 번 없었다”며 “케냐의 논문 대필업자가 직접 ‘내가 대필했다’고 했지만, 검찰은 형사사법공조조차 요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나경원 의원의 아들에 대해 “미국 고교 재학 중 서울대 의대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국제학회 포스터에 ‘서울대 대학원 소속 연구원’이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언론 보도 행태도 비판했다. 그는 “이 세 사람의 집 앞에는 기자 한 명 없었다”며 “그새 언론이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취재윤리를 배운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귀하들과 검찰이 내 딸과 아들에게 적용했던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자. 그것이 진짜 공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