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러시아와 새로운 조약을 체결한 이후, 북한 노동자들이 불법적으로 러시아에 파견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정부가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20일 북한 유학생이 러시아에 불법 노동자로 파견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북한 노동자들이 취업 비자가 아닌 관광이나 학생 비자 등을 이용해 체류 신분을 변경하고, 이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이미 2020년 1월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에서도 확인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북한과 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북한이 중국 주재 무역대표부 인력들에게 귀국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보는 없다”면서도, “중국이 겉으로는 북중 관계가 이상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과 러시아 간 밀착 관계가 강화되는 가운데, 교육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에 주목하고 있으며, 최근 체결된 북러 신조약 이후 중국 내 파견 인원 교체 동향을 면밀히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북러 정상은 지난 6월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교육 분야 교류와 협력을 포함한 새 조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외화벌이 목적으로 노동자 파견 루트를 중국에서 러시아로 전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