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병)이 대북 전단 등 살포 행위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필요시 경찰의 사전 통제를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정 의원은 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북 전단 살포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사전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군사적 긴장 가능성이 있는 특정 지역에서는 경찰이 현장에서 전단 살포 행위를 즉각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현재 대북 전단 살포는 ‘남북관계발전법’을 근거로 규제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지난 위헌심판에서 “일률적 금지보다는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탄력적 대응이 적합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남북 간 긴장 해소를 위해 법안 발의가 불가피하다”며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