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교토부 본부는 지난 2일, 교토부의 인권 관련 조례에 대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명확한 차별금지 규정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교토신문은 이 요청 내용을 보도하며 “교토부의 인권조례는 주민의 존엄과 인권 존중을 명시하고 있지만, 차별금지나 처벌 규정이 없는 이념적인 조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총련 측은 2009년 교토 조선학교 습격 사건과 2021년 우토로 지구 방화 사건 등 교토부 내에서 일어난 재일 조선인에 대한 혐오 범죄를 사례로 들며, “명확한 차별금지 규정과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례에 근거하여 개최되는 간담회 등에 재일 조선인 당사자와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