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제주도에 정착해 생활해온 탈북민 최모(59)씨가 북한 국가보위부 소속 간첩으로 활동한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함경북도 온성군 출신인 최씨는 2009년 7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현 국가보위성)의 정보원으로 정식 임명됐다. 그는 2011년 8월 탈북해 같은 해 10월 한국에 입국, 제주에 정착했으나, 남한 생활 3년 만인 2015년 북한 보위부로부터 가족 보호 명목의 회유를 받고 간첩 활동을 재개했다.
최씨는 2017년 8월 보위부 지시에 따라 서귀포시 모슬포읍 모슬봉의 군 레이더 기지를 촬영하고 시설 정보 등을 북측에 전달했다. 또한 제주와 타 지역에서 탈북민들의 신상 및 생활 정보를 수집, 북측에 보고한 혐의도 받는다.
제주지검 형사2부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회합·통신 등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추가 범행 여부와 최씨가 처음부터 북한에서 남파된 간첩일 가능성도 조사 중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군사시설의 보안이 취약함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철저한 대응을 촉구했다.